📰 왜 지금 개헌인가?
2025년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시금 '개헌'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가 각각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향성과 정치철학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용어 정리: 연임제 vs 중임제
-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연달아 한 번 더 출마 가능. 즉, 연속 두 번 가능.
-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번 더 출마 가능하되 연속이 아닐 수도 있음. 중간에 다른 대통령이 거쳐도 다시 출마 가능.
※ 현실 정치에서는 대부분 '중임제'는 연속 2회를 의미하기도 하며, 법적 정의는 개헌안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4년 연임제 필요”
▶ 제안 요지
이재명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연속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이 평가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이재명, 2024년 민주당 신년토론회 발언
▶ 주요 근거
- 국정철학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
- 민의(국민 선택권)를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는 구조
- 5년 단임제는 레임덕 발생이 빠르고, 정권 초반 개혁 동력도 제한적
▶ 특징
- 이재명 안은 '현직 대통령이 연달아 출마할 수 있는 연임'을 전제로 함.
-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사한 "최대 8년" 구조.
🧩 김문수: “대통령 권한 나누고, 국회 권한 늘려야”
▶ 제안 요지
김문수 전 지사는 대통령제 자체를 축소하고 의회 중심 정치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임대 단축형 4년 중임제'를 강조합니다.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의회 권한을 키우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국회와 함께 가야 한다.”
— 김문수, 2024년 자유시민연대 포럼
▶ 주요 근거
- 대통령 권력 집중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 국정 책임 분산 → 의회 견제 강화
- 대통령도 국회 신뢰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 특징
- 대통령 권한을 의회와 나누는 방향으로 설계
- 독일식 분권형 모델, 의회 책임제 요소 가미 가능성
- '중임제'이지만, 대통령 개인 중심보다 국가 권력 구조 전체 개편이 핵심
🔍 비교 요약
항목 | 이재명( 4년 연임제 ) | 김문수( 4년 중임제 ) |
출발 시점 | 5년 단임제의 국정 불안정 |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축소 |
핵심 주장 | 연속성 있는 국정 운영 |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
정치모델 | 미국식 대통령제 강화 | 독일식 분권형 혼합제 가능성 |
임기 구조 | 4년 + 4년 (최대 8년) | 4년 + 4년 가능, 순차 또는 비연속도 포함 가능 |
대통령 역할 | 주도적, 책임 강화 | 제한적, 국회와 협치 강조 |
📚 마무리: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개헌 주장은 단순히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자는 수준을 넘습니다. 각각의 개헌안은 정치철학, 권력구조 개편, 국정 운영 방식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치 리더 개인의 야망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미래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입니다. 정치권은 이 논의를 정쟁이 아닌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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